[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0일간 불법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팀을 운영(15.2.11까지)하여 동기간 불법 게임장 신고가 82건(48.8%)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불법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게임장 3개업소에 대해 강철문을 압수하였고, 단속 이후 재 영업방지를 위하여 게임장 관리카드, 철문 방치 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특별조사토록 요청하고, 공인중개업소에는 임대차 계약 시 불법게임장 임대행위 방지 홍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중 불법게임장 60개소를 단속, 게임기 1,150대와 현금 3,518만원을 압수하는 등 특별단속기간 前 대비 단속건수 23건(62.2%)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대전경찰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큰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행행위를 억제하는 등 24시간 즉응체제 확립 및 강철문을 통한 단속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입 단속하여 불법게임장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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