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12일 PC방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빌려 ’○○ 어플‘에 접속, 19회에 걸쳐 해피머니 상품권 569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편취한 S씨(20세)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 등은 지난 해 2014년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휴대폰을 이용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 후 결제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569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진출석한 피의자 S씨 상대로 혐의일체를 자백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는 한편, 미검 K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조치 후 검거하였으나, 누범기간 및 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이 확인됨에 따라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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