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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문> 당진경찰서,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2/12 [14:51]

<투고문> 당진경찰서,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이것만은 알고 갑시다.

강봉조 | 입력 : 2015/02/12 [14:51]


당진경찰서 석문파출소 순경 김용희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는 우리 경찰이 해결해야하는 당면문제로 그 대처방안으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물품 배부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노인·장애인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 및 물품을 아무리 많이 제공한다고 해도 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없다면 노인·장애인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2014. 12. 31.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며, 시민들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0년 12월부터 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가중처벌이 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규제 및 단속을 통하여 교통안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도 가중처벌 법령을 개정하였다고 생각한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계도기간은 2014. 12. 31. ~ 2015. 3. 31. 까지 이며, 이 기간에는 충분한 홍보와 계도로 위반 시에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지만, 2015. 4. 1. ~ 2015. 5. 31. 2개월간은 집중단속기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할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주요법규(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하는 것이다.

 

새로이 바뀌는 교통법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어 대한민국의 교통안전에 한걸음 다가가는 국민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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