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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 딱지어음 사기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2 [10:34]

영천경찰, 딱지어음 사기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2/12 [10: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영천경찰서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불법 딱지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2,250만 원을 편취한 A씨(55세)를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평소 피해 음식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씨(여,58세, 식당업주)가 최근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광고지를 통해 액면금 3,000만 원인 불법 딱지어음을 준비한 후 어음할인을 요구하여 2,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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