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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실 흉기 들고 침입, 현금 강취 30대 영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2 [10:14]

인력 사무실 흉기 들고 침입, 현금 강취 30대 영장

편집부 | 입력 : 2015/02/12 [10:1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인력‘ 사무실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목에 들이 대고 위협해 책상위에 놓아 둔 현금을 강취하여 도주한 피의자 B씨(33세)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지난 2월 9일 16:2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한 ‘인력’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피해자 L씨(여,57세)에게 ’○○“돈 내놔라, 아줌마 죽인다!”며 위협한 후 책상위에 놓아 둔 현금 505만원을 강취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소 주변 CCTV(차량, 방범용)분석하여 도주경로를 파악한 후 경기 평택 일대 PC방 출입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11일 10:45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소재 ○○PC방에서 게임중인 피의자를 검거하여 피해품 505만원 중 소지 중인 418만원 회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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