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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문> 당진경찰서,학교폭력, 이제는 모두의 ‘관심’있는 실천이 필요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2/10 [16:02]

<투고문> 당진경찰서,학교폭력, 이제는 모두의 ‘관심’있는 실천이 필요

강봉조 | 입력 : 2015/02/10 [16:02]


당진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김유태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졸업 및 개학을 알리며 본격적인 신학기 교과과정이 시작된다. 그런데 축하와 이별을 달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졸업식 풍경은 종종 밀가루와 날계란을 뒤집어쓴 학생, 교복 찢기 등 폭력이나 강압적 뒤풀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학기 초반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각 학교에서는 졸업 및 개학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날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보면 관계기관의 면피성 대책회의나 거리 캠페인, 일회성 홍보행사등 예전 그대로의 대책일 뿐 실질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이다. 학교폭력을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교사와 끊임없는 대화와 교육, 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으로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례 및 대처요령을 알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캠페인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상해, 감금, 위협, 약취, 강요, 심부름, 언어폭력등 신체?물리?심리적 폭력을 모두 포함한다.

 

즉 장난을 핑계로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하여 지시에 따르게 하는 행위, 돈?물건을 감추거나 빼앗는 행위,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매일?문자?쪽지등으로 협박?비난하는 행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행위, 욕을 하거나 사실무근의 소문을 내는 행위, 물건이나 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학교폭력이라고 하겠다.

 

이제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학교 당국, 청소년 상담기관,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보복을 당하지 않는 확실한 방법임을 숙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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