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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0 [14:00]

충남경찰청, 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5/02/10 [14: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에서는, 10일 설 명절 전통시장 16개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2월 7일부터 22일까지(16일간)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 이 기간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하며, 교통경찰 및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교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사전 협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주정차 허용시간은 시장별로 적의하게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 쉽게 주정차 허용구간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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