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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인터넷 공동구매 사기 2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10 [10:45]

구미경찰, 인터넷 공동구매 사기 2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2/10 [10: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10일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H버터칩’(선착순예약중)”이라는 과자 판매 글을 등록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씨(여,24세) 등 68명으로부터 4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B씨(25세)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지난 해 2014년 11월 22일부터 2015년 1월 12일 까지 H버터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이를 악용해 마치 도매상을 통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과자 한 박스당 3만5천 원 하는 것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2만9천 원에 할인 판매 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 휴대폰을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이 독촉하면 주문량이 모이지 않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1차에서 7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등 중간에 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돈을 환불해 주어 시간을 벌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통장 입금내역 등에서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이 80~100명 가량(1000만 원 상당)이 더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현재도 인터넷에‘H버터칩’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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