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투고문> 당진경찰서,사회악 음주운전 근절하자 !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2/09 [17:49]

<투고문> 당진경찰서,사회악 음주운전 근절하자 !

강봉조 | 입력 : 2015/02/09 [17:49]


당진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김영갑

최근 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주유소 돌진 교통사고’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원인이라는 점이다.

위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악으로, 한순간의 음주사고로 평화롭던 가정이 파괴되고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지난 2009년 10월 2일부터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1m 운전했을 뿐이다. 이 정도로 단속하는 것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동차 변속기를 작동하여 차량이 이동하는 순간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5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당하고 그중 약1천명은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위와 같이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시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각성고 주의하여야 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