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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문자메시지 주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09 [14:53]

대전경찰청, 인터넷 사기 및 스미싱 문자메시지 주의!

편집부 | 입력 : 2015/02/09 [14:5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경로 실시간 확인’ ‘선물 확인’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2014년 설 명절 1월 30일 전인 1월 한 달 총 549건의 인터넷 사기(쇼핑몰,직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월평균 481건보다 14% 많았고, (14년 사이버범죄 총 발생 5770건) 스미싱, 파밍등 신종금융사기는 84건으로 14년 월평균 54.5건보다 54% 많은 수치로, 올해도 설 대목을 노린 인터넷 사기, 택배배송 등을 빙자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단축 URL)를 클릭하는 순간 추가로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공인인증서?개인정보 탈취까지 시도하여 파밍 등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사기 피의자들은 “거래안전보다는 저가 선호”, “급한 마음에 정식 구매경로가 아닌 중고거래사이트 등 직거래 이용” 하려는 소비 심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관계자는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을 자제하고, 파격적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긴 경우 거래 전 조심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된다. 인터넷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여부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문자메세지 URL에 숨겨진 악성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 탐지 기능이 있어 피해를 예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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