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편의제공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을 위해 2월 7일부터 ~ 22일 까지(16일간)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 전통시장 9개소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는 안내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하고 운영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공휴일도심주정차(25개소/7.9km) 및 택배ㆍ소형화물차량도심주정차(10개소/7km)를 허용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전통시장 9개소 주변도로에 대하여 주정차를 허용하여 주차난 해소로 이용객이 증가되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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