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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설 전․후 전통시장 9개소 주변 주정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08 [11:37]

대전경찰청, 설 전․후 전통시장 9개소 주변 주정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5/02/08 [11:3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 편의제공 및 서민경제 공생발전을 위해 2월 7일부터 ~ 22일 까지(16일간) 오정동시장, 도마시장 등 전통시장 9개소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에는 안내 플래카드 설치 및 홍보하고 운영기간중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2열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편의를 위해 공휴일도심주정차(25개소/7.9km) 및 택배ㆍ소형화물차량도심주정차(10개소/7km)를 허용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전통시장 9개소 주변도로에 대하여 주정차를 허용하여 주차난 해소로 이용객이 증가되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번

장소

구간

허용

연장(km)

허용시간

1

부사시장

부사4가 → 원덕빌딩 방면 일부

편측

0.12

09:00~18:00

2

문창시장

문창교 → 부사4가방면 일부

0.3

3

태평시장

태평5가 → 태평4가방면 일부

0.2

4

오정동시장

오정4가 → 오정5가 방면 일부

0.2

5

도마시장

유등교 → 도마4가 방면 일부

0.2

6

한민시장

가장4가 → 괴정4가 방면 일부

0.3

7

중리시장

중리시장 정문 ↔ 회덕농협

양측

1.2

09:00~18:00

20:00~07:00(익일)

8

신도시장

우암로 291 48↔동서대로17 48번길 124

양측

0.47

24시간

9

신탄진 5일장

성신주유소 ↔ 신탄진 4가

양측

1.2

24시간

(5일장 당일 )

충남정육점 ↔ (신탄진우체국)

양측

0.3

24시간

(5일장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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