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부산=장현인 기자] 설 명절 연휴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오는 2월 7일 토요일 부터 22일 일요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운영장소는 자유시장 주변 등 18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시간에 주차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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