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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통시장 주차 허용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2/06 [15:38]

설 전통시장 주차 허용

편집부 | 입력 : 2015/02/06 [15:38]

[내외신문 부산=장현인 기자] 설 명절 연휴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오는 2월 7일 토요일 부터 22일 일요일까지 16일간 시행되며, 운영장소는 자유시장 주변 등 18곳이다.


부산 경찰은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소통위주로 관리하고 주차허용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운전자들이 경찰이나 질서관리요원 안내에 따라 반드시 주차 허용시간에 주차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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