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2일 자신이 투숙했던 모텔에 침입하여, 모텔 종업원의 체크카드 및 현금을 절취한 후 훔친 카드를 부정사용한 S씨(32세)를 특가법(절도)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S씨는 모텔에 장기 투숙하여 오던 중 지난 1월 24일 09:00경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내실에 들어가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12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7일 16:20경 같은 모텔에 침입,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7만원을 절취 하던 중 발각되어 검거됐다.
조사결과 S씨는 특가법(절도)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지난 해 2014년 10월 16일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CCTV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