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심덕보) 수사2과에서는, 29일 연중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 및 암컷대게 1,802마리를 소지·판매한 J씨(51세)등 6명을 검거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1월 19일 포항시 북구 용흥로 소재 창고 수족관 및 스티로폴 박스에 암컷대게 1,650마리, 체장미달대게 152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박과 구매사범에 대하여 추적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해 11월 19월 정부조직법 개정 후, 포항북부서 수사2과를 신설하여 그동안 암컷대게 등 유통사범 7건 10명을 검거하고, 수산자원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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