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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환자 소개비 주고 유치 30억 챙긴 병원장 등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9 [12:43]

혈액투석 환자 소개비 주고 유치 30억 챙긴 병원장 등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1/29 [12:4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29일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 교통편의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의료급여비를 취득한, S의원 병원장 J씨(49세)와 같은 병원 사무장 B씨(44세) 등 2명을 의료법위반(영리목적 환자유치행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J씨, 사무장 B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에서 혈액투석 전문병원(혈액투석기 32대)을 운영하면서, 혈액투석환자의 치료비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는 점을 악용하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할인행위,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유치 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J씨 등은 혈액투석 환자 K씨 등 40명의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매월 4~20만원 상당, 총 2,8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렌트카를 이용 환자수송. 교통편의 제공 및 식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환자유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혈액투석 환자의 치료비 중 90%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과거 재단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A병원에서 월급의사(일명 페이닥터), 사무장으로 고용되었던 자로, 혈액투석의 경우 국가부담금이 90%에 달하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환자명부, 소개비 지급현황표 및 교통편의제공, 식사 제공 장면 등 증거자료를 채증하여 혐의사실을 구증 받아내는 한편, 관련 행정기관에 시정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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