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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액상 재료 글리세린 소분 포장 무허가 판매업자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8 [15:26]

전자담배 액상 재료 글리세린 소분 포장 무허가 판매업자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1/28 [15:2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28일 글리세린 등을 염료공장에서 소용량으로 재포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무허가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한 K씨(33세)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료 등 제조 통신판매업자 K씨는 전자담배 재료의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해 2014년 11월 중순경부터 식품 첨가물인 글리세린, 식물성 향료, 프로필렌글리콜 등을 대용량으로 구입한 후 소량으로 재포장하여 인터넷을 통해 약 2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 상당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K씨는 195평 규모의 조립식 판넬 공장을 건축한 후 염료, 세제류 등을 제조 판매하면서 별도의 시설 없이 공장 한쪽에 저울 등을 설치하고 식품첨가물인 글리세린 등을 드럼통(250Kg)으로 구입한 후 소분 포장하여 전자담배 액상 제조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소포장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판매하다 남은 재료 1,500만원 상당을 몰수 폐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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