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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타인 주민번호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투약한 30대 女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7 [09:28]

구미경찰, 타인 주민번호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투약한 30대 女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1/27 [09:2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27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용 242회에 걸쳐 병의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템”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 또는 ‘스틸녹스’를 병의원으로부터 99회에 걸쳐 1,718정을 처방 받아 과다 투약한 L모씨(여,32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女)는 고등학교 동기나 선후배를 상대로 화장품 멤버쉽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달라고 하여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지난 2011년 3월 7일 부터∼ 2014년 11월 5일까지 242회에 걸쳐 병의원 진료를 받고, ‘졸피드’ 또는 ‘스틸녹스’를 병의원으로부터 99회에 걸쳐 1,718정을 처방 받아 과다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L씨는 본인 명의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약효를 보지 못하자 더 많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따른 각종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진료받은 내용 보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외의 진료기록이 있는지 살펴보고 명의도용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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