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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자 사전선거 운동 혐의 등 조합원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3 [17:48]

조합장선거 입후보자 사전선거 운동 혐의 등 조합원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1/23 [17:4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화천경찰서(서장 김준영)는,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화천군 산림조합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2014년 12월 4일 화천읍 소재 거주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 “이번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과일 2박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 해 2014년 11월말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화천군 소재 조합원 7명의 집을 호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2. 19) 명절을 전후해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2월 9일부터 ‘24시간 선거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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