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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명 개인정보 구매 후 11억대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등 4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2 [14:44]

수만명 개인정보 구매 후 11억대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등 4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1/22 [14:4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사이버수사대)은, 22일 인터넷 등지에서 개인정보 95,000건을 1,500만원에 구매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깡을 통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일당 4명을 검거하여, 이 중 인터넷 쇼핑몰에 ID를 개설한 후 상품권을 매매하여 영리를 취득한 주범 K씨(29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K씨는 고향친구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2년 7월 18일부터 ∼ 2013년 2월 21일 사이 과거 휴대폰 소액결제깡 일을 하였던 A씨 및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던 B씨 등 2명으로부터 개인정보 95,000건을 1,500만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지난 2012년 7월 18일 부터 ∼ 2014년 4월 13일 사이 휴대폰 소액결제깡 홍보문자를 발송하여 연락온 신청자들의 휴대폰번호를 이용,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되파는 방식으로 총 9,567회에 걸쳐 11억7천만원 상당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해 약 1억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다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되어 旣 구속된 여모씨와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한 주범 K씨에 대한 여죄 수사로 이들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정보 자료를 확보하고, 공범 3명에 대해 가담여부를 입증한 후 이중 주범인 K씨에 대해 지난 1월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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