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창경찰서는, 21일 은행나무 20년생 100주 시가 3700만원 상당을 굴삭기 이용 절취한 자영업자 K씨(50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해 11월 13일 07:00경부터?다음날 19:00경까지 전북 고창군 성송면 소재 피해자 S씨(71세)의 20년생 은행나무 100주(시가 3,70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K씨는 은행나무를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은행나무 밭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가 부재중 굴삭기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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