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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시민 위한 공영주차장 돈벌이로 전락..복개 공영주차장 ‘불법 전대’ 의혹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19 [23:22]

동대문구, 시민 위한 공영주차장 돈벌이로 전락..복개 공영주차장 ‘불법 전대’ 의혹

편집부 | 입력 : 2015/01/19 [23:22]

안전진단 D급에도 대형차량 주차 ‘하중 문제’ 발생

 

[내외신문=로컬세계]라안일 기자 서울시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이 불법 전대(재임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공영주차장에 공항버스·화물차·렌트카 업체가 입점, 구가 돈벌이에 목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에 11톤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주차돼 있다. ?로컬세계

 

정릉천 복개주차장(소재지 제기2동 271-48호)은 평면주차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1992년 옛 (주)미도파가 사업자로 선정돼 총공사비 43억원을 들여 서울시소유 하천 8359㎡(약2528평)을 복개해 주차장을 건설한 후 기부 체납한 곳이다.

 

서울시는 2013년 7월 14일자로 20년간의 운영권이 만료된 주차장 관리를 동대문구에 맡겼으며 동대문구는 지난해 한솔동의보감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운영을 맡겼다.

 

문제는 동대문구와 한솔동의보감이 체결한 계약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주차장법 제 12조 2항에 따르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위 처분 및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임대를 받은 자가 재임대 사업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 주차관리팀 관계자도 이 같은 계약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구청이 수익사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업체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을 확인해야겠지만 주차장법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전대한 것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동일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장은 “한솔동의보감과의 계약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불법 전대 의혹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은 점도 문제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안전진단평가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대문구와 한솔동의보감 측은 6개월여 동안 펜스를 둘러치고 보수공사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본지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주차장 하부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녹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물받이 하수구 파이프도 깨져 있는 등 보수공사를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공항버스, 5톤 이상 택배화물차 등 대형차량이 주차해 하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주차장이 백화점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점을 고려하면 위험도는 더욱 크다.

 

주민 A씨는 “공영주차장에 사업체가 들어와 영업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복개 주차장을 오가면서 안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데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을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릉천 복개 공영주차장은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불법 문제에 대해 시정질의 했으며 주민 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가 접수돼 박원순 시장이 시정질의에서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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