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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안전서, 고래 불법포획 및 운반사범 특별 단속에 나서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1/19 [13:58]

태안해경안전서, 고래 불법포획 및 운반사범 특별 단속에 나서

강봉조 | 입력 : 2015/01/19 [13:58]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는 최근 서해안 일원에서 선체를 불법 개조한 어선이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고래 불법 포획 및 운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안전서는 1월 1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30일간 영리목적의 전문적인 고래 불법 포획 및 운반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육상 연계 단속체제를 구축해 불법조업 심리를 원천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수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 단속 대상으로는 ▲3~4척씩 선단을 편성해 작살 등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매매·소지·보관·운반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위탁 또는 수탁하는 행위 ▲정치망, 자망 등 어구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포획하거나 고의적으로 혼획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판매, 보관 등을 하게 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태안해경 관내에서는 밍크고래 5마리와 상괭이 296마리가 혼획되었으나 이 중 불법으로 포획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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