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김제경찰서는, 19일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여 택시비 22,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한 H씨(72세)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H씨는 지난 1월 12일 17:35경 김제시 요촌동 소재 현금자동인출기기 내에서 피해자 B씨(23세)가 현금을 인출하고 놓고 간 농협신용카드 1매를 자신의 지갑 안에 넣고 나온 후 같은 날 18:55경 택시비 명목으로 22,000원 상당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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