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군산경찰서는, 14일 편의점에 위장취업 후 함께 일하는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도주한 K씨(21세)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해 2014년 12월 28일 01:10경 군산시 소재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 후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금고에 있던 현금 81만원을 절취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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