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아산경찰서는, 13일 식당에서 혼자 기거하는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금품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상해를 가하는 등 강도상해, 강간, 절도 등 9건의 범행을 일삼은 B씨(43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지난 해 2014년 11월 23일 02:35경 아산시 배미동 소재“ ○○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L씨(女, 57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15년 1월 3일 02:40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 모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L씨(女, 60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전치 1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강도상해, 성폭력,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편의점 CCTV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수사 중 피의자 B씨를 검거, 여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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