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김제경찰서는, 12일 사찰 법당에 침입, 불전함 등을 털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자,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 3매 등 11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L씨(31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지난 1월 9일 20:40경 김제시 ○○寺,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 등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씨(여,63세)의 주거에 침입, 신용카드 3매, 현금 1,500원을 절취하는 등 11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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