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남원경찰서는, 9일 합의 이혼 후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등유 약 5리터를 뿌려 불을 지르려한 前 남편 K씨(36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 7일 15:45경 이혼한 前 처를 폭행한 혐의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 출입구부터 객실 안쪽 복도 바닥까지 등유 약 5리터를 뿌려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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