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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 살해 용의자 40대 女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09 [11:11]

양양 일가족 방화 살해 용의자 40대 女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1/09 [11: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9일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A씨(여,41세)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A씨(女)는 지난 2014년 12월 29일 21:30경 양양군 현남면 소재 피해자 B씨(여,37)의 집에 찾아가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일가족 4명에게 마시게 한 후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 등 일가족 4명을 화재에 의한 화상 및 연기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의자 A씨(女)는 초등학교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로부터 지난 2013년 9월 24일 1,800만원을 빌리고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였으나, 경제사정 악화로 변제가 어려워지자 일가족을 살해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가족 4명의 혈액 및 위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를 회신 받아 강릉?양양?속초 일대 약국, 주요소, 마트 등 약 1,000개소에 대한 탐문수사 중 사건당일인 2014. 12. 29. 강원 강릉시 소재에서 수면제 28정과, 음료수 맥주 등을 현금으로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현장에서 감식을 통해 신발장에서 피의자 A씨 명의의 차용증과 채무 상환내용을 기재한 피해자의 메모용지를 발견하고, A씨가 구매한 같은 음료수 병 등 을 수거하여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 A씨(女)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채권이 있다고 거짓진술을 하고 지인들에게는 “피해자 B씨의 하의가 다 벗겨지고 상의가 일부 올라갔었다”며 허위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당일 통화기록 및 방범용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불을 지른 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출동한 소방차를 뒤따라와 현장에 다시 온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하여 공범여부 및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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