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문화재청(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조사지표를 토대로 일부는 조사현장을 일반에게도 공개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중요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은 실기능력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시 종목별로 세분화·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받게 된다.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예능을 포함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반영된다.
이외 개정된 규정에는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히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음악·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간다.
중요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재정했다. 또 전수 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중요 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위해 조사·심의 기준 설정?적용 분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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