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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 콜라텍 위반 사실 협박 등 무전취식 동네조폭 50대 영장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07 [10:36]

홍성경찰, 콜라텍 위반 사실 협박 등 무전취식 동네조폭 50대 영장

편집부 | 입력 : 2015/01/07 [10:3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홍성경찰서는, 7일 콜라텍의 위반사항을 세무서나 군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12회에 걸쳐 295,000원 상당의 무전취식한 동네조폭 B씨(51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지난 2013년 12월 1일부터 ~ 2014년 8월 23일 사이 홍성군 ○○읍 소재 ○○콜라텍에 찾아가 춤을 추고 있는 손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세무서나 군청에 신고한다”고 7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12회에 걸쳐 295,000원 상당의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상대 내사 중 자신은 아무런 위반 사실이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별건 마약투약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하여 범죄 사실을 시인 받아 구속 수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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