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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 일당 7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07 [09:38]

중고차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 일당 7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1/07 [09: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령경찰서(서장 정동식)에서는, 7일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조작해주고 건당 3∼7만원을 받아 챙긴(자동차관리법 위반) P씨(65세, 서울)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P씨에게 돈을 주고 주행 누적거리를 낮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S씨(38세)등 6명이 형사입건 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P씨는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주행거리계를 택배로 받아 대구·경북지역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6명을 상대로 한 대당 3~7만원 상당을 받고 6대의 주행 누적거리를 조작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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