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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시책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06 [19:24]

2015년 달라지는 시책

편집부 | 입력 : 2015/01/06 [19:24]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2015년을 기점으로 부산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8개 분야(시민·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경제·산업, 건설·건축, 교통·안전, 해양·환경, 기타 일반행정) 70개 시책과 제도가 달라진다.

 

부산시는 우선 시민중심, 현장우선, 책임시정,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된다. 조직도는?1실 4본부 8국에서 3실 1본주 9국으로 개편된다. 또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납폐쇄기한 변경 등 9개의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시행한다.

 

▲ 시민생활분야: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수돗물에 대한 시민 신뢰 제고 등 9개 시책?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으로 인허가 신고를 개별부서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공공장소(4,444개소) : 흡연자 2만원 -해수욕장, 도시공원(4개소), 버스정류소(10m이내) 등, ●공중이용시설(36,919개소) : 구역 미지정 500만원 이하, 흡연자 10만원 벌금)- 음식점,PC방,대형건축물,공공청사,복지시설 등)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우리동네 수돗물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상수도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활용) ?간단e납부 및 ARS 상?하수도요금 납부 서비스 시행 ?주택청약제도 개편 ?우편번도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조정 ?연말정산 변경

 

▲ 보건·복지분야: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5개 시책?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기준 완화(기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최저생계비 185% 이하) ?장애수당 지급액 인상(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중 3~6급 등급, 월4만원 지급)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장애인등록 가능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와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결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만 발급

 

▲ 출산·보육분야: 난임부부를 위한 사업 지원 확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강화 등 8개 시책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한방난임 사업 지원 확대: 부산 거주 여성연령 38세 이하, 3개월간 한방시술(한양, 침, 뜸)을 통한 임신유도, 월평균 소득 150%이하 ●지원인원 250명(2억원), ●난임부부 지원금 증대: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월평균 소득 150%이하, 체외수정(최대6회): 신선배아 3회(190만원 이내), 동결배아 3회(60만원 이내), 인공수정(최대3회): 회당 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기준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월 1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12세 미만) ?영유아보육료 인상(●보육료 단가 인상(3%), 0세 아동: 406천원, 1세 아동: 357천원, 2세 아동: 295천원 ●기본보육료 단가 인상(3%). 0세 아동: 372천원, 1세 아동: 179천원, 2세 아동: 117천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금액 인상(전체 어린이집 만0~2세 담임교사 매월 17만원 지원) ?어린이집 교사 바른 인성교육 실시(신설)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운영(13개소 추가 지정, 총 22개소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대체는 어린이집 위탁계약 가능,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연2회, 매회 1억원 범위내(2016년 1. 1시행)

 

▲ 경제·산업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시책 추진 등 11개 시책
?부산창업 지원센터 운영(부경대 용담캠퍼스, 나이제한 폐지) ?청년창업 특례자금 지원조건 완화(대출금리 2%, 보증료 0.5%, 2년거치 3년분할, 3년거치 일시상환) ?수상공인 튼튼경영 지원 확대(IT포함 제조업, 도소매(100㎡미만), 음식점(330㎡이하),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100개업체(프랜차이즈 제외)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기간 연장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경력단절여성: 퇴직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직) ?혁식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기산연도 변경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연도 변경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선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5,580원. 일급(8시간) 44,640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건설?건축 분야: 아파트 관리비 분쟁 최소화 등 7개 시책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매년회계감사 의무화(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분쟁 해소,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오피스텔 분양면적 산정기준 명확해진다(안목치수 적용: 면적 산정시 눈으로 보이는 벽체 사이의 거리를 기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제도 시행(건축허가 전 어려운 건축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확대 ?맞벽건축 기준 완화 ?건축허가시 전면도로 규정 완화 ?대지안의 공지기존 완화

 

▲교통·안전 분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 등 12개 시책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시행(3차 위반시 면허취소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확대 ?공장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버스전용차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시행(고정형 무인단속 (19개소),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버스탑재형으로 이동하며 3월부터 2개 노선 단속, 6월부터 12개 전 노선 단속)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단축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개선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등록 제한(전세버스 수급 조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건물별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아파트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대상 확대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해양·환경 분야: 귀어·귀촌 대상자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확대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9개 시책?귀어·귀촌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확대(대출금리 2%로 어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영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소형어선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줌, 10통미만 소형 어선 대상) ?어선 선복량 총톤수가 상향 조정 ?한시어업허가제도 확대 시행 ?어업면허 정지 등 처분과징금의 상향 조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부산시 소재 대상업체: 부산정관에너지㈜,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정산인터내셔널, 고려제강㈜, 대한제강㈜, 만호제강㈜, 와이케이스틸(주), 한국주철관공업㈜, 한국특수형강㈜, ㈜태웅, 현진소재㈜, ㈜캐스텍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대학교, 에어부산㈜, ㈜에너지네트웍, 부산광역시) ?미세먼저 ㅇ예경보제 확대 시행(예보시간: 오전, 오후 11시, 오전, 오후5시) ?유독물 영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및 배출허용기준 변경

 

▲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정액세율 조정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취득세 면세   취득가액 75만원 이하 취득세 면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100   재산세액 상당액의 200/100
?자동차세 연납제도: 연납세액의 10/100 공제   ’15년 5/100, ’16년 폐지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 0.5원/kwh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 0.75원/kwh
?담배소비세(20개비 1갑당) : 641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50%   1,007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3.9%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환경 및 경제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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