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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안전서, 강화된 해상 음주단속 기준 홍보 마치고 단속에 돌입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1/06 [13:17]

태안해경안전서, 강화된 해상 음주단속 기준 홍보 마치고 단속에 돌입

강봉조 | 입력 : 2015/01/06 [13:17]


(서장 황준영)

 

[내외신문 = 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가 강화된 해상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태안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해상안전법상 해상 음주단속 기준(0.05%→0.03%)이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홍보·계도를 실시한데 이어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상교통계장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취운항 근절로 해양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유도선 및 해상 공사장 주변 통선, 예인선을 비롯해 전문 낚시어선 및 레저형 보트 등 다중이용선박과 단속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박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태안해경안전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으로 주취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해양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며 “음주운항 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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