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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 변호사행세 이주여성 상대 의뢰비 뜯어낸 3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05 [10:15]

구미경찰, 변호사행세 이주여성 상대 의뢰비 뜯어낸 3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1/05 [10: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5일 변호사 사칭,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비를 받아 챙긴 A씨(35세)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0년경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前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지식을 취득한 후 ○○민간대행업무소 라는 명함을 새겨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고, 2012년 2월 2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N씨(24세) 등 33명에게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 등 의뢰비 명목으로 7,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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