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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03 [00:36]

2015년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편집부 | 입력 : 2015/01/03 [00:36]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흡연금지 구역이 된다. 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음식점의 금연구역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아닌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종료. ’12. 12월 150㎡이상 → ’14. 1월 100㎡이상 → ’15. 1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됐던 흡연석의 공간이 2014년 12월말까지 한시 특례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돼 올해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 운영 금지와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시는 금연구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집중 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홍보하고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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