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익산경찰서는, 2일 건설현장 비산먼지 발생 및 불법 농지전용의 약점을 잡아 공사업체로부터 덤프트럭 흙 60대분 시가 500만원 상당을 자신의 논에 복토하고, 공무원 및 폐기물 처리업자를 협박, 3,500만원을 받아 갈취한 K씨(70세)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해 2014년 7월 중순경부터 ~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익산시 지하차도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및 불법 농지전용의 약점을 잡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K씨는 또,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익산시청 담당공무원 및 폐기물 처리업자를 협박해 3,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4회에 걸쳐 도합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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