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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자녀 납치 등 신종 보이스피싱 활개 금융사기 주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3 [11:13]

대전경찰청, 자녀 납치 등 신종 보이스피싱 활개 금융사기 주의

편집부 | 입력 : 2014/11/23 [11:1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최근 한 달간 대전지역에서 20여건의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액만 2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 둔산동 거주 피해자 A씨(42세,남)는, 핸드폰 발신 번호를 아들의 전화번호로 조작한 전화가 걸려와 “아들을 납치 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3회에 걸쳐 1천2백만 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국제전화 번호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 가족의 이름과 연락처 발신번호를 자녀의 전화번호로 조작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에 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 조치해야 하니 7,800만원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전화사기(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고,   동호회 사이트 등에 회원 주소록을 등록하지 않으며, ▲ 평소 납치 의심 사건에 대비, 자녀의 친구나 담임선생님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고, ▲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금융기관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며, ▲ 국세청이라고 속여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준다는 말에 속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 동창이나 종친회, 친구 등의 입금 요구 시 전화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 낯선 국제전화, 발신자가 없는 전화번호는 의심할 것이며, ▲ 걸려온 자동응답 전화는 상담원과 연결하지 말고, ▲ 입출금 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 피해를 예방하며, ▲ 보이스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경찰은 전담수사반 등을 적극 가동하여 추적 수사 등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낯선 전화나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및 납치 등의 범죄를 빙자한 전화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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