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익산경찰서는, 29일 자신이 근무하는 (주)○○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 회사 자재창고에 침입, 원자재인 “코일” 3톤가량, 시가 3,270,000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L씨(27세)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피의자 L씨는 지난 2013년 1월 5일 06:00경부터 정읍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같은 해 10월말경 까지 총 64회에 걸쳐 코일 217톤, 시가 249,038,400원 상당을 화물차 이용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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