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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미끼 성형 관광 재일교포 11억대 등친 일당 2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0/08 [13:46]

부동산 투자 미끼 성형 관광 재일교포 11억대 등친 일당 2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0/08 [13: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성형관광차 입국한 일본여성 및 재일교포여성들을 상대로 국내 리조트 개발지 매입에 투자하면 2년 후 2배의 수익금을 주겠다 속여 공정증서 등을 위조해 피해 여성들로부터 11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오 모씨(34세)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유 OO, 56세)등 2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어 내연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 공정증서정본 등을 보여주고 국내 리조트 개발지역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5억을 투자하면 2년 뒤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피해자들로 부터 5억원 상당(4,600만엔) 등 수회에 걸쳐 도합 11억 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일본까지 건너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요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정본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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