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자영업자에게 추석전 소득세 환급 해주기로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외판원 등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09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있으나, ’10년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 중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수령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가 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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