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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고가 대포화물차량 100억대 밀수출 조직단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23 [13:24]

대전경찰청, 고가 대포화물차량 100억대 밀수출 조직단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23 [13: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가의 25톤 화물차량 50대를 대포차량으로 매입하고 노후차량으로 위장해 베트남 등지에 밀수출하여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밀수출 조직단 총 58명을 검거 이중 8명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 박씨등은 5개의 유령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카드 등 금융권을 담보로 25톤 화물 차량 50대를 바지 명의자를 이용 신차로 출고하는 등 또는 운송회사에 지입된 차량 등을 대포차량으로 헐값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후차량 50대를 추가로 구입해 수출말소 후 해체하여 선적차량의 차대번호를 컴퓨터를 이용 노후차량 차대번호로 서류를 위작해 포워더를 거쳐 고가차량 50대(약100억원)를 노후차량인 것처럼 위장,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밀수출하여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차량을 헐값에 구입해, 대포차량으로 밀수출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 53,800건 통화내역 및 11개 은행 금융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8개월 간 인천항만 등에 잠복해 이들의 동향 감시 및 증거 자료 수집한 후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세관 관세법위반(제269조) 15명 통보(천리안 대표 등 6개 법인)하고, ○○물류 등 2개소에서 신차량을 출고하면서 부과세 조기 환급금 신청하여 부가세 2억 5천만원 환급(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국세청 통보)조치하는 등 인터폴과 공안당국 공조를 통하여 베트남 공범(2명)에 대한 사후처리 및 밀수출 차량 국내 송환 요청(베트남 주재관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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