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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개발제한구역 임야 불법훼손 ‘묘’ 조성한 夫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8 [17:56]

대전경찰청, 개발제한구역 임야 불법훼손 ‘묘’ 조성한 夫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9/18 [17: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는, 조경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임야(약 3,101평)를 중장비 등을 이용 불법으로 훼손하고, 묘를 조성한 A씨(30대) 및 夫親 B씨(60대)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 2013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구 일대 임야(약 4,084평)에 수종변경을 한다며 관할청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동 임야에 조경수를 심어 사용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 산을 절개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부자는 2012년 6월 초순경 같은 임야 138㎡(약 42평) 면적에 망부석, 상석 등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들어 잔디를 식재해 피의자 A씨의 부모 묘를 이장해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夫子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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