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자신의 동생 친구에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매매차익으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1억 320만원 상당을 편취한 노 모씨(46세,사기 등 7건)를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010년 3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매매차익이 많이 남는다”. 1억만 가지면 오피스텔 담보로 2억 원에 구입할 수 있다”라고 속여 3회에 걸쳐 1억 32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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