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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서민 돈 뜯고 위협하는 ‘동네 조폭’ 척결 나섰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9/17 [10:50]

충남경찰청, 서민 돈 뜯고 위협하는 ‘동네 조폭’ 척결 나섰다

편집부 | 입력 : 2014/09/17 [10:5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충남경찰은,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이 근린생활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동네 조폭’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조폭’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 주로 서민 생활반경 주변에서 활동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최근 은밀히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는 조직폭력배보다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범죄단체?조직성 폭력 등 조직폭력배를 위주로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동네 조폭’에 대한 단속에는 다소 소홀하였다고 진단하고, 서민생활 침해 및 국민 불안의 주요 요인인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방침으로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네 조폭’ 피해신고 접수시 지역경찰과 함께 형사도 현장에 출동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 의견 및 그간 신고?입건 현황 등을 분석하여 무분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상습적인 폭력 위주로 동네 조폭의 단속 기준을 설정해 객관적 증거 중심의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 ‘신고 기피’의 원인을 찾아내, 검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동네조폭’ 피해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가 소명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번 단속기간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방안책으로 준법서약 조건부 시행 및 지자체와 협조 행정처분을 특별단속기간에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공주서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장, 공원 등 근린시설에서 지역주민을 때려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동네조폭을 구속했다.

이 밖에도 천안 서북서는 00파 조직원을 사칭 자신이 소개한 휴대폰 중고매장을 운영하는 영세업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후배들과 함께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한 동네조폭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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