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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조업구역 수정 중앙정부에 촉구: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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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조업구역 수정 중앙정부에 촉구

김가희 | 기사입력 2014/09/01 [12:39]

충청남도의회 조이환 의원,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조업구역 수정 중앙정부에 촉구

김가희 | 입력 : 2014/09/01 [12:39]

-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조업구역 수정요구 -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조이환 충청남도의회의원(서천군2)은, 70%이상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서천군 어업인 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불합리하게 전북 군산시에 편입된 서해도서를 반드시 충남의 바다로 환원해야 한다고, 충남도의회 9대의원당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문제점을 10대도의원으로 재선하여 또다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9대 도의원당시 서해도서의 충청남도 환원이 어려우면 북위 36도에서 37도사이의 서천군 앞바다를 군산시 어민과 서천군 어민의 공동조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서천군 어선어업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충남도의회 9대의원에 이어 10대의원으로 재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충남도?담당공무원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의원은 1914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 해상경계로 인하여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인 들은 조업해역이 협소하여 소득저하는 물론 어업활동 중 부지불식간에 도계를 넘게 되면 수산업법을 위반했다하여 범법자가 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신증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서천군지등 역사자료를 보면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연도 개야도는 물론 12동파까지 서천군 비인현에 소속해 있었고, 이후 보령 오천군 관할이었다. 이처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현재 전북 군산시에 속해 있는 북위36도에서 37도상의 충남 서해앞바다 도서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등이 일제 식민지시절 이전에는 충남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식민지시절 조선총독부가 전북 군산을 전라북도와 충청도 일원의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기지로 만들었으며, 그 일환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고유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채 자기들 임의대로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 111호로 충남 하남면 연도, 개야도, 죽도리와 하서면 어청도리를 전북 옥구 현 군산시에 편입 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의원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인접하고 있는 서해앞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왔지만 후손들은 일제강점기이후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하여 생계를 위한 어업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해방 된지도 70여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수수방관해야 하냐며 이제라도 부처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돼 100여 년 동안 방치된 해상경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일본인들이 만든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지금까지 내버려두는 것은 반역사적 행위요 치욕스런 일제잔재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1914년 일제식민지시절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경계를 바로잡아 일제망령을 말끔히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다.

한때 중앙정부가 해상경계를 바로잡고자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해당부처 담당공무원의 편파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해상도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1973년 10월 10일 경제기획원이 해상경계 표시를 요구하는 공문서를 전북 군산시에만 보냈고, 군산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제강점기시절 조선총독부령에 따라 설정된 해상도계를 그대로 회신 했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해상도계를 바로잡으려면 마땅히 인접하고 있는 서천군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어야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북 군산시는 충남 서해바다의 도서들과 금산군을 맞바꾸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감언이설로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서해도서인 개야도, 연도, 죽도, 어청도가 전북 군산시에 편입된 시점이 1914년이고, 전북 금산군이 충청남도에 편입된 것은 1963년도로 서로 편입된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맞바꾸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다면 반드시 도계조정이 이루어져야하며, 그를 위해서는 서천군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제라도 가슴 아픈 일제오욕의 역사를 반드시 청산해야하며, 해방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다며 언제까지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시절 수탈을 목적으로 임의대로 행한 조치들을 따라야 하냐면서, 현재 북위36도, 37도상에 있는 충남 서해 앞바다에 있는 전북의 도서들은 반드시 충남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은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피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충절의 고장이라고 말하며 일제의 흔적을 청산하지 않고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해방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이환 충남도의원(서천군2)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간의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중앙부처에서 개정하여 최소한 공동조업구역 지정이나 연안어선의 조업구역 확대로 충남 어민들이 충남 앞바다에서 해상도계를 넘었다하여 범법자가 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안심하고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불합리한 도계로 인한 피해어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천군 어선어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고통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부처?충남도?담당공무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은 너무나 미온적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2010년 건의한 이후 충남도 담당국장은 네 번이나 바뀌었으며 담당국장이 바뀔 때마다 얼렁뚱땅 말로 때우고 끝난다는 것이다.

조이환 충남도의원(서천군2)은, 이처럼 담당공무원들의 무관심이 계속되는 동안에 서천군 어선어업인 들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수산업법 제 41조 도계위반으로 과징금 142건에 2억 3,722만원, 어업정지 182건으로 도합 32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충남도의회 도정발언을 한 이후인 2010년에서 2013년까지만 해도 과징금이 54건에 9,552만원, 어업정지 69건으로 도합 123건의 행정처벌을 받았다고 밝히며, 불합리한 해상도계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한 이처럼 서천군 어선어업인 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받고 범법자로 전락 하든지 아니면 어선어업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불편부당한 일로 인해 범법자가 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가장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중앙부처?충남도청공무원?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어선어업인 들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이환 충남도의원(서천군2)은, 9대의원 당시에 “중앙부처?충남도에 수없이 수산업법을 개정하여 연안어선 공동조업수역지정?확대?제도개선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충청남도?당당공무원들의 답변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관계부처의 성의 있는 답변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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