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자신의 妻가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급여 지급중지사유를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연금 등 1,96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피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9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2014년 4월간 자신의 妻 B 모씨(여,52세)가 지난 2010년 7월경부터 대전 동구 신흥동 소재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해 매달 226만원 가량의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계급여 12,765,140원, 주거급여 2,851,990원, 장애인연금 3,992,500원 등 총 19,609,630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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