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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무등록 수상레저 5개 업체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8/14 [09:06]

대전동부경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무등록 수상레저 5개 업체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4/08/14 [09: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서 공유수면 및 하천의 점용·사용허가 없이 무등록 수상레저 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한 업체 대표 5명이 검거됐다.

14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배 모씨(무등록 수상레저업체 운영)등 업체 대표 5명은 지난 해 2013년 10월부터∼2014년 7월 31일간 공유수면 및 하천의 점용·사용허가와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접안시설(부유식계류장)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각 동력보트 3∼5대 등 수상레저기구를 구비해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등 종목당 15,000∼90,000원씩의 요금을 받아 총 7,550만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7월 중순경 5대 안전비리 외근활동 중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에서 다수의 무등록 수상레저업체가 운영된다는 첩보 입수하고 무등록 영업에 대한 채증(동영상, 사진촬영) 및 업체 홍보 관련 블로그 확보하여 무등록으로 영업 중인 5개 업체 동시에 현장 임장 영업장부와 손님, 종업원의 진술 확보해 업체 대표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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