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발전기금을 횡령한 前 조합 이사장 등 2명이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2011년 1월 19일부터∼같은 해 2월 24일경 대전시 동구 소재 ○○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발전기금 9억5천만 원 중 1억4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前 슈퍼조합이사장 A씨 및 前 경리부장 B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결과 지난 2012년 1월 11일경 중소기업청의 중재로 ○○마트측과 슈퍼마켓협동조합측의 협상 결과, 주변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협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급한 9억5천만원 중 7억6천만원은 조합에서 물품구입 대금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일부 재래시장 상인회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머지 1억4천만 원은 협상대표 및 경리부장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재래시장 상인회측이 슈퍼마켓조합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