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기 기자] 입원이 필요치 않은 질병으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여, 60세)는 지난 2009년 1월 5일경부터∼ 2013년 8월 20일경 사이 총912일 동안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1억 3,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 피의자 상대 조사 및 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의뢰로 범죄혐의 입증하여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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