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의 아들을 대전지하철공사에 취업시켜 준다며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 모씨(67세)는 지난 2009년 3월 20일 대전 동구 중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임 모씨(59세)가 아들의 취업 이야기를 꺼내자, 대전지하철공사에 취직을 시켜준 사례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아들도 채용을 시켜주겠다며, 1,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1,588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 취하 하였으나 동종 전과 4범인자로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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